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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9 발의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이거나 장비ㆍ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지정 여부에 대한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전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394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