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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9 발의 · 서종표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군인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문화·예술활동 등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집회 및 시위 등에 참가하는 시민단체나 특정 개인이 문화행사임을 이유로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군의 이미지나 명예가 실추되고 있음.
이에 문화활동에 집회 및 시위활동을 제외시킴으로써 집회 및 시위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