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8 발의 · 정진섭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위해 퇴직근로자 임금체불에만 적용하는 “지연이자제”를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하고,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가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에 참가할 경우 심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도급 형태로 행해지는 건설업에 있어 하수급인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임금직불 요건을 확대하고,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에 있어 결손처분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소멸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제1항 및 제6항).
나. 노동위원회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토록 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을 위해 행정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9항부터 제11항 신설).
다. 사망 또는 퇴직으로 발생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지연이자제를 재직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도 적용토록 함(안 제37조제1항).
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가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때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감점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마. 건설 도급공사에 있어 하수급인이 연속하여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당해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이행강제금)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43조의2(체불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