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8 발의 · 정진섭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건설업의 경우 구조적으로 임금 체불가능성이 높으므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불임금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 하기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원수급인이 각각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되, 각각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은 그 공사를 위해 고용되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임금체불 등 보증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증기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건설근로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다. 임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증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금지급보증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 개정)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임금 지급보증 관련 내용의 게시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6조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7조의3(노무비의 지급)
제7조의4(임금지급의 보증)
제24조(벌칙)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