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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8 발의 · 이범래 의원 외 9인 ·
현재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는 경우 그 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7~10%로서 높은 대부이자율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부이용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중개를 하는 경우 그 중개수수료율은 대부금액의 100분의 3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부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부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제1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