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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8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에는 다중이용시설물의 배기설비 기준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여 배기구를 아무곳이나 설치해도 지장이 없음. 따라서 설치한 배기구가 하나일 경우 시설물의 실내공기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불출되고 있음.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함은 물론 쾌적함을 떨어뜨리고 있음. 실내에서의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지만 실내에서 실외로 나오는 공기에 대한 측정은 실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규모와 면적 등 기준에 의해 배기설비를 마련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공기질을 관리함으로써 시설물의 실내 공기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배출되는 공기도 관리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로 인한 환경상 위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공기배기시설의 설치)
제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