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조(어업허가 및 신고)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6조(어업허가 및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원양어업 사업계획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신청 제출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허가를 신청한 자(법인의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수산자원의 상태 및 원양어선의 수 등에 비추어 원양어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정수를 정한 때에는 그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⑤ 제4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