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8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15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산업디자인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어 산업 전반의 혁신의 도구로 활용되는 등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77.12 제정 이후, 입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10차례에 걸친 부분 및 전부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산업디자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산업디자인혁신사업이나 우수브랜드 육성 등의 지원체계 등 국가적으로 산업디자인사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이에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연구개발 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실시와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위하여 산업디자인의 연구개발 및 진흥에 관한 혁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정부는 산업디자인 우수 브랜드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산업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디자인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국제행사의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바.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수산업디자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자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구매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사.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디자인사업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산업디자인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품질을 보장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사업의 거래실태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제5조의2(우수 브랜드의 육성)
제5조의3(지역 산업디자인의 진흥)
제5조의4(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제6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제6조의2(공공기관의 우수산업디자인상품 구매 촉진)
제7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부착금지)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제9조의2(산업디자인사업의 육성·지원)
제10조(산업디자인의 보호)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제10조의3(산업디자인사업의 품질보장)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9조(벌칙)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