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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8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비과세 적용기한이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장애인 차량에 대한 연료비지원이 2010년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생계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장애인 차량의 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제88조의2제1항 및 제106조의8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