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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등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을 사용자등이 승계토록 하고 승계한 발명으로 창출한 이윤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게 그 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로서, 기업의 경우 종업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 산업화를 통하여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
이처럼 직무발명이 이윤 창출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은 46.4%에 그치고 있어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을 선정·지원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