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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5 발의 · 심대평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이주대책대상자는 단독주택용지, 블록형단독주택용지 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아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주대책대상자주택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운영되어 주택사업을 조합 구성원 각각의 공동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조합원 명의 변경 시 사업자 정정 신고를 수시로 하여야 하고 취득세ㆍ등록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주대책대상자주택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명의 변경 및 세제 혜택 등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이주자택지의 공급, 이주정착금의 지급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4조의2 신설).
나. 이주대책대상자가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가지는 이주대책대상자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제54조의3(이주대책대상자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54조의4(이주대책대상자주택조합의 법인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