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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5 발의 · 심대평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2012년 7월 1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게 되어 중앙부처 이전이 시작되는데 교육·의료·문화·국제교류 등 정주여건 구축 등 세종시의 성공적 출범 준비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라 편입되는 공주시, 청원군, 충청남도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이 한꺼번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선택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정수는 최대 33명으로 늘어날 수 있고 기존 지역은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지방의회의원 선거일 당시 주민등록이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구역 안에 되어 있는 자로 제한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지역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비례대표의원도 충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의원수를 지방의회의원정수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3조제5항 신설, 제4조제2항, 제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에 대한 선거 등)
제4조(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