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5 발의 ·
제안이유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제도 등을 도입하며, 중견 상장기업의 다양한 직접 금융을 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증권 발행 등을 허용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안 제6조제9항, 제8조제8항 및 제77조의2ㆍ제77조의3 신설)
1)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증권회사에 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증권의 대여ㆍ중개ㆍ주선, 금전의 융자,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등을 상호 연계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으로서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중개업무 외에 기업대출,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은행 업무의 위험 특성 등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영업용순자본 기준 등 자기자본 규제 외에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 등을 준수하도록 함.
나. 자본시장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안 제8조의2, 제9조제25항ㆍ제26항, 제166조의3, 제6편제2장의2(제323조의2부터 제323조의20까지), 제6편제3장의2(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15까지) 및 제373조의2 신설, 제68조, 제78조, 제373조 및 제386조]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체결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장외파생거래 등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채무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청산하도록 함.
3)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 및 신용평가서 등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함.
다.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안 제3조제1항제2호, 제6조제5항, 제87조, 제98조 및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
1)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맞춤형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 상호 간의 구분을 그 특성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함.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3) 새로운 자산관리 수요에 부응하여 수탁 가능한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전 외 재산신탁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등 신탁업 규제를 개선함.
4) 다른 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 및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
라.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안 제152조의2 신설, 안 제153조, 제165조의3부터 제165조의7까지 및 제165조의8, 현행 제314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위임장 용지 등을 교부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2일로 단축하고, 상장기업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함.
2)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失權株)가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가액 등이 확정된 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개선하고, 그 밖에 최근 개정된 「상법」 내용을 반영하여 자기주식, 이익소각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
4) 상장된 중소ㆍ중견기업의 효율적이고 다양한 자금조달ㆍ합작투자 등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및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을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증권 등의 발행사유,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규제를 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함.
마. 불공정거래ㆍ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안 제119조, 제122조, 제125조, 제132조, 제176조제4항 및 제429조제4항, 안 제427조의2 신설)
1) 증권모집의 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증권의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 등 신규 자본조달 등의 경우에도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업의 대규모 자본 및 부채조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함.
2)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병 등을 통해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바.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안 제24조, 제250조제7항제1호 및 제251조제3항제1호)
1) 은행업 및 보험업 등 다른 금융산업에서의 임원 자격제한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연무효사유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 사유를 추가함.
2) 은행 및 보험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현행
개정안
제3조(금융투자상품)
제4조(증권)
제5조(파생상품)
제6조(금융투자업)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8조(금융투자업자)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3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제24조(임원의 자격)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57조(투자광고)
제61조(소유증권의 예탁)
제66조(매매형태의 명시)
제67조(자기계약의 금지)
제68조(시장매매의무)
제69조(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제70조(임의매매의 금지)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5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제77조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제78조(전자적 방식에 의한 증권중개 업무)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87조(의결권 등)
제97조(계약의 체결)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제106조(여유자금의 운용)
제112조(의결권 등)
제117조의2(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119조의2(자료요구권 등)
제122조(정정신고서)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제129조(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제165조의2(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제165조의3(이익소각의 특례)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165조의6(일반공모증자)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제165조의9(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10(사채발행의 특례)
제165조의11(신종사채의 발행)
제165조의15(의결권 없는 주식의 특례)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제165조의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제166조(장외거래)
제16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173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제189조(수익증권 등)
제190조(수익자총회)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제195조(정관의 변경 등)
제199조(감독이사)
제201조(주주총회)
제202조(해산)
제204조(합병)
제206조(「상법」과의 관계)
제208조(지분증권)
제210조(사원총회)
제211조(준용규정)
제212조(「상법」과의 관계)
제215조(사원총회)
제216조(준용규정)
제217조의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제217조의3(지분증권)
제217조의4(업무집행자)
제217조의5(사원총회)
제217조의6(준용규정)
제217조의7(「상법」과의 관계)
제218조(투자조합의 설립 등)
제219조(업무집행조합원 등)
제220조(조합원총회)
제221조(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제222조(준용규정)
제223조(「민법」과의 관계)
제226조(익명조합원총회)
제227조(준용규정)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249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2(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제25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제263조(채권평가회사)
제268조(설립 및 등록)
제269조(사원 및 출자)
제270조(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제272조의2(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제27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제278조(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조치)
제296조(업무)
제300조(「상법」의 준용)
제303조(결제업무규정)
제304조(준용규정)
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제320조(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제323조의2(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제323조의3(인가)
제323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323조의5(예비인가)
제323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제323조의7(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323조의8(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23조의9(임원 등)
제323조의10(업무)
제323조의11(청산업무규정 등)
제323조의12(부당한 차별의 금지)
제323조의13(청산증거금)
제323조의14(손해배상공동기금)
제323조의15(채무변제순위)
제323조의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제323조의17(준용규정)
제323조의18(주식소유의 제한)
제323조의19(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제323조의20(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제323조의21(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제324조(인가)
제326조(업무)
제328조(준용규정)
제329조(사채의 발행)
제335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제335조의3(인가)
제335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335조의5(예비인가)
제335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제335조의7(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35조의8(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제335조의9(독립성ㆍ공정성)
제335조의10(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제335조의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335조의12(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제335조의13(의결권의 제한)
제335조의14(준용규정)
제335조의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35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제373조(설립)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제373조의3(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373조의4(예비허가)
제373조의5(허가요건의 유지)
제373조의6(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제375조(자본금 등)
제376조(정관)
제377조(업무)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82조(임원의 자격 등)
제385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386조(시장의 개설)
제390조(상장규정)
제391조(공시규정)
제393조(업무규정)
제401조(시세의 공표)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제403조(시장감시규정)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제414조(시장효율화위원회)
제423조(청문)
제426조(보고 및 조사)
제427조의2(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제431조(의견제출)
제4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434조의4(결손처분)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제440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제442조(분담금)
제443조(벌칙)
제444조(벌칙)
제445조(벌칙)
제446조(벌칙)
제4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