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4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1.7.1일부터 가축·수산 동물과 달리 반려(애완)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그러나 최근 반려(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으로 확대되어 전국 400만 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동물 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유기동물의 증가를 유발시킬 것임.
또한 반려(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한 소외계층의 심리적 안정 및 범죄예방 효과 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반려(애완)동물의 진료행위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사람의 경우 일반의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단지 성형외과 5개 항목(코성형술/쌍꺼풀수술/유방축소·확대술/주름살제거술/지방흡입술)에만 부가가치세 부과를 한정시킨 반면, 모든 반려(애완)동물의 진료행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최근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가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반감을 불러 올 것임.
또한 반려(애완)동물의 진료행위 중 40% 이상이 광견병, 회충, 피부질환 등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질환의 치료라는 점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행위로 해석하여야함.
이에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을 조정해 반려(애완)동물의 진료 중 성형목적의 4개 동물진료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한정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20호).
현행
개정안
제12조(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