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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4 발의 · 이강래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그러나 그 기준에 따르면 원유,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축산물로 분류되는 아이스크림류의 경우 제조연월일은 제조연월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경우 아이스크림류는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위생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