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대법원은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 중 일부를 출연 받아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위 위원회는 국선변호, 법률구조 등 공익사업에 이러한 공탁출연금을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국정감사 또는 감사원감사에서 위 위원회의 공탁출연금에 대한 관리·운용이 방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지금까지 위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던 공탁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사법제도개선기금을 설치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라 집행하게 함으로써 공탁출연금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관한 규정 중 출연금의 관리·운용(제20조), 출연금 등의 용도(제21조), 예산 회계(제22조), 회계원칙(제23조), 회계검사(제25조의2)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 위원회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금과 관련된 자금을 출연받아 재판사무개선사업, 법률구조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7조).
다. 기금은 위원회의 출연금,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등으로 조성함(안 제28조제1항).
라. 위원회는 「공탁법」 제19조에 따라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으로부터 출연받은 자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함(안 제28조제2항).
마.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운용함(안 제29조제1항).
바. 기금은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 개발과 운용, 국선변호 및 소송구조 비용, 조정위원 수당 등, 법률구조사업,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그 밖에 사법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및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30조).
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제도개선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둠(안 제31조).
아.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며,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을 지원받을 때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및 제3항).
자.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제20조(출연금의 관리·운용)
제21조(출연금 등의 용도)
제22조(예산 회계)
제23조(회계원칙)
제25조의2(회계검사)
제27조(기금의 설치 등)
제28조(기금의 조성)
제29조(기금의 관리·운용)
제30조(기금의 용도)
제31조(기금운용심의회)
제32조(기금의 회계기관)
제33조(기금의 회계연도)
제34조(기금의 회계처리)
제35조(기금의 일시차입)
제36조(목적외 사용금지, 보고 및 환수)
제37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대법원규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