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1-24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9인 ·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조사 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정부 등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처리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정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국회는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정부 등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절차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소관위원회별로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