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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3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가정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치료완료 등을 이유로 많은 의약품이 하수도로 버려져 하천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수원에서도 항생제 및 항균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음.
이에 가정에서 버려지는 폐의약품의 수거와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폐의약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