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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3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한과 북한에서 발생한 구제역 파동으로 양쪽에 많은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구제역은 주로 다른 지역에서 전파되어 확산되는 경우가 많음. 현행법상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와 화물 및 사람에 대해 「검역법」에 따른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구제역이 남한을 통해 북한으로 전파될 우려가 있음. 또한 조사 대상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사도 추가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사 대상을 북한과 왕래하는 수송장비와 화물 및 사람으로 하고, 조사 대상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검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