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3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불용(不用)의약품은 발생장소에 따라 가정 내, 약국 및 제조·수입업체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정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은 사업장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어 불용의약품 중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 내 불용의약품임.
특히, 국민들이 가정 내 불용의약품의 처리방법을 모르고 그냥 집에 방치하거나 현행「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버려짐에 따라 국내 하천에서 항생제, 항균제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고 있음. 이에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어린이·노인 등의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藥禍)사고도 발생할 소지가 높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불용의약품 등의 회수·폐기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은 약국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용의약품으로 인한 약화사고의 발생 및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국에 가정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을 수거하는 용기를 비치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제5호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불용의약품 및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는데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7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제71조의2(불용의약품 등의 회수·폐기 관리체계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