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을 나와야 취업이 되는 학력 우위 관행과 서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대학을 졸업해야 고용상 우대받는 학벌주의로 인하여 ‘학력과잉’과 ‘서열우위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무한경쟁’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학력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함으로써 학력과잉을 해소하고 다양한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하는 학생들을 무한경쟁의 정글에서 보호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학력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그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학력보다 능력과 자격이 우대받도록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교육·훈련,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7조).
다. 업무의 성격 또는 업무수행의 상황에 비추어 특정 학력이 해당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경우와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 등은 학력차별로 보지 아니함(안 제8조).
라. 학력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학력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차별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2조 및 제18조제2항).
사.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학력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제1항).
아.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