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2 발의 · 조해진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선거일 전 7일에서 9일로 하고, 선거공보 제출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벽보 제출시기를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7일에서 5일로 하여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곧바로 선거벽보가 첩부되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제고하며,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개정 등에 따른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시기를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로 함(안 제8조의2제1항).
나.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에 준용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정비함(안 제8조의6제7항).
다. 선거인명부 확정시기를 선거일 전 9일로 함(안 제44조제1항).
라. 선거벽보 제출기한을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로 함(안 제64조제2항).
마. 대통령선거에서 전단형 선거공보의 제출기한을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로 하고,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기한을 부재자용과 매세대용 모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로 함(안 제65조제5항).
바. 후보자등록기간 변경에 맞게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이용시간 통보·공고시기와 지방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실시하는 선거의 선거일 공고기한을 정비함(안 제71조제5항·제6항, 안 제201조제5항).
사. “철도청장”을 “한국철도공사사장”으로,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를 “사기업체등”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로 함(안 제83조, 안제85조제1항, 안 제149조의2).
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한 정당만 개표참관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구·시·군선관위가 9인까지 자체 선정하도록 함(안 제18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제64조(선거벽보)
제65조(선거공보)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149조의2(장애인생활시설 안의 기표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