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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197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명되어 읍·면·동에서 병사업무 등을 겸직했던 지역예비군중대장 중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무원 정화계획 시기인 198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 및 그 유족에게 국가에 대한 공헌을 감안하여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98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의 퇴직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197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역예비군중대장으로 임명되어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1980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 및 그 유족으로 함(안 제2조).
다. 이 법에 다른 퇴직보상금 산정 기준은 해직 당시의 직급·호봉으로 2011년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보상금 산출을 위한 기간은 해직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3조).
라.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에 대한 개인별 퇴직보상액은 2011년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총 봉급액 상당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함(안 제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