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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다수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산림조합을 통하여 임업분야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산림조합은 읍·면 단위로 나누어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도입하여 2개 이상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물자구매·생산 및 유통 등 경제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도 당기순익과세를 통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여 임업분야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