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2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정하고 있어 언론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과 걸맞지 않으며, 중재위원의 정수의 최대 5분의 3을 단순히 언론사 유경험자 및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토록 하여 위촉권자에 의한 자의적인 위원 선임 가능성이 있음.
그 결과 언론중재위원회가 법조인, 언론인, 교수로만 구성되어 있어 언론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중재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단순히 정당인과 공직 선거 후보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 차원에서 해당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전직 언론인 등의 추천권자를 국회의장, 언론인단체 등으로 세분화하되 추천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하며,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또한 정당인 등의 중재위원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중재위원회의 언론분쟁 조정·중재 업무가 더욱 중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하고, 국회의장 및 언론인단체 등이 중재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단서 신설).
나. 현행 중재위원 추천권자 조항을 변경하여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대표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그 밖에 언론인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제1호·제3호 및 제4호).
다.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중재위원은 비상임 명예직으로 함(안 제7조제10항).
라. 중재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정당의 당원 또는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 또는 후보자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현행
개정안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