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1-22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재 정동극장에서 공연 중인 지역전통공연예술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정동극장문화재단의 지역전통공연예술 관광사업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