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1-22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정동극장은 2008년 명동예술극장과 통합하여 재단법인 명동정동극장으로 공연예술진흥사업과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현재 ‘미소 상설공연’을 성공적으로 공연하고 있으며 해당 공연은 대한민국 공연예술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명동정동극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정동극장의 전통공연예술사업의 국제교류 및 지역별 전통공연예술의 관광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적 근거의 미비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재단법인 명동정동극장을 분리하여 정동극장문화재단을 설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전통공연예술의 관광상품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문화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동극장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전통문화공연예술 관광상품의 개발·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정동극장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정동극장문화재단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