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1-22 발의 · 성윤환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상 농어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시행령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사과, 배, 감 및 감귤에 대하여는 자연재해 중에서 호우, 태풍, 우박 등의 일부 재해로 한정하는 특정위험방식을 적용하고, 포도, 복숭아 등에 대하여는 모든 자연재해를 포함하는 종합위험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해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자연재해를 모두 포함하는 보험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특히 사과의 경우 동해(凍害)로 인하여 고사주(枯死株)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해가 사과에 대한 보험상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보상이 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음.
따라서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과 등의 일부 과수작물에 대하여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보상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