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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발의 · 변웅전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이에 현행법을 근거로 추진 중인 해양에너지 중 조력발전소는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입지조건이 제한되지만, 에너지원이 무제한·무한정이고 공해의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가동예정인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비롯해 인천만·아산만·가로림만 등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으로 있음.
그러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조차가 큰 강 하구나 만에 방조제를 쌓아야하기 때문에 갯벌손실, 수질오염, 홍수통제 기능 상실 등 환경파괴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조류의 변화로 지역어장이 황폐화되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 전문가들의 반대의견이 비등하여 조력발전 사업의 추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중 해양에너지 부분을 삭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조력발전 관련 사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사목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