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1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제안이유
택시는 노선버스 및 지하철과 더불어 대중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대중교통수단에 택시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택시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대중교통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대중교통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교통수요가 적은 지역에는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이용의 편리성을 높여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하고, 택시승강장을 대중교통시설에 포함시킴(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상호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시설 및 환승서비스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제9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버스를 급행으로 운행하는 교통체계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내 상업지역의 일정한 구간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는 차량의 통행 제한, 차량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등의 조치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5 및 제9조의6 신설).
바.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제9조의2(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제9조의3(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제공)
제9조의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9조의5(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 등)
제9조의6(대중교통전용지구 안의 조치)
제10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제11조(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