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수수료 차등 부과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가맹점수수료가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ㆍ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계약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