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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8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철도횡단교량은 현재 국가 26%(168개), 한국도로공사 10%(68개), 지방자치단체가 64%(415개)를 관리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철도횡단교량은 40년 이상 된 노후교량이 28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교량이 82개로써 노후교량을 철거 후 신설한다고 가정할 경우, 40년 이상 노후교량 신설시 592억 원, 30년 이상 노후교량 신설시 2,154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개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주민편의 제고 및 철도안전을 위해 노후교량 개축·개량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정부예산 지원 근거를 두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철도횡단교량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함.(안 제68조제2항)
나.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철도횡단교량의 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안 제6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8조(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