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전략물자에 대한 무역통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전략물자와 관련된 기술의 무형이전에 대한 통제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ㆍ수입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물자 관련 기술의 무형이전에 대한 통제근거 마련 등(안 제19조)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국가 간 인적 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이메일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한 기술의 무형이전 가능성이 증대됨.
2)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의 수출 유형에 기술을 국내에서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외국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여 규정함.
3) 전략물자 수출 유형에 기술의 무형이전 형태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통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에 대한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전판정 대상에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의 추가(안 제20조)
1)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은 지식경제부장관 등의 사전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무역거래자가 스스로 상황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2)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무역거래자가 한시적으로 수출허가를 받도록 고시된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상황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에 관한 무역거래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대한 불법 무역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원산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원산지 표시 이행의무 수단 확보(안 제33조, 제59조)
1)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미국 등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중요하게 됨.
2)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행위를 금지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제16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승인 등)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제20조(전략물자의 판정 등)
제24조의2(수출허가 등의 취소)
제2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29조(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제30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제47조(청문)
제53조(벌칙)
제53조의2(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미수범)
제56조(과실범)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