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8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세계군인체육대회는 국제군인간의 우의 증진 및 유대 강화, 군사 체육의 발전 그리고 범세계적인 평화유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1948년 2월에 프랑스, 덴마크, 베네룩스 3국 등 5개국이 주축이 되어 창설되었고, 우리나라는 1957년에 그리스의 추천으로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음.
서울에서 개최된 제66차 국제군인체육연맹(CISM)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CISM 측이 개최국 협정서를 체결하여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대한민국 경북 문경 개최가 최종 확정되었음.
군인스포츠 교류 및 군사외교를 증진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원활한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 등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률안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로 편입하고자 함(안 별표 제196호 신설).
주요내용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의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에 포함함(안 별표 제1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의안번호 제13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