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8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적인 민속놀이인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투표권을 발매하는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투표권 발매 없이 순수한 관람의 목적으로만 행해지는 소싸움대회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싸움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소싸움경기와 마찬가지로 소싸움대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민족의 전통 민속놀이인 소싸움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싸움대회를 관람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소싸움으로서 투표권이 발매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나목 신설).
나. 소싸움대회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싸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다. 소싸움대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대회시행자는 시설의 적정규모,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소싸움대회장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소싸움에 싸움소를 출전시키고자 하는 싸움소주인은 싸움소의 종류·특징 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시행자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7조의3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소싸움경기에 관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조의2(소싸움경기등의 원칙)
제5조(소싸움경기의 시행원칙)
제10조(싸움소, 싸움소주인, 심판 및 조교사의 등록 및 면허 등)
제17조의2(소싸움대회의 시행)
제17조의3(싸움소, 싸움소주인, 심판 및 조교사의 등록 및 면허 등)
제17조의4(소싸움대회의 규정)
제18조(소싸움경기장의 단속 등)
제19조(심판․조교사 등의 복지 등)
제21조(명령․처분․검사 등)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