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공직선거법 제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후보자가 유권자를 직접 접촉하면서 자신의 정견이나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선거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임.
다만, 연설을 하기 전에 유권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하고, 대중연설에 익숙하지 않은 후보자들을 위하여 녹음기와 녹화기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정견이나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후보자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차량에 타고 이동 중이거나 연설·대담을 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해오던 행위를 처벌하면서 ‘연설·대담을 하는 중이거나 주로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만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사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하게 되었음. 이에 녹음기·녹화기를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법원에서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길거리에서 살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5조에서 금지하는 ‘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1~2명의 사람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은 처벌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작위로 살포하거나 길거리에 부착하거나 걸어 두는 행위는 그 죄질이 무거움에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그 금지행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한편, 공직선거법 제10조에서 새마을운동단체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 등은 선거에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그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그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차량을 타고 이동하거나 차량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도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10항).
나. 선거에 관한 기사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살포·게시·첩부하는 행위도 금지함(안 제95조제1항).
다.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거나 하게 한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함(안 제2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