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8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하천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하천시설물 또한 각 국가·지방하천별로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음.
하천시설물은 하천의 특성·주변 유역상황·용배수 시설물등과의 유기적 연계가 매우 중요하며, 그 신설 및 개보수 또한 하천특성을 고려하고 주변 시설물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 담당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함.
하천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하천공사 대행 사업은 정부투자기관 중 한국수자원공사로 한정되어 있어 하천시설로 지정된 농업수리시설의 개보수·보강 등 하천공사 시행 시 시설관리자와 공사시행자가 달라 배수관행 및 현지여건을 고려한 효율적 사업추진 및 하천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가 곤란한 실정임.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시설의 공사는 시설관리자 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 할 수 있도록 하천법 제28조 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부투자기관” 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부투자기관 및 하천시설 관리자”로 개정하여 하천공사 대행기관에 한국농어촌공사가 포함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시설의 공사는 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