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8 발의 ·
제안이유
사회적으로 요구가 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신설하여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현행 법률체계를 개편하고,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등록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기부금품의 사용기한 설정, 사용명세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부문화 활성화(안 제2조제1호,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제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3)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념일로 나눔의 날을 정하되, 시간ㆍ노력의 기부행위인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날인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하고, 이 날부터 1주간을 ‘나눔 주간’으로 함.
4)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모범 기부자에 대해서는 포상,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부금품 사용기한의 제한(안 제4조제1항제3호 후단 및 제1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1) 현재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을 법적으로 규율하지 아니함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을 기부자의 의사에 따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보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을 2년으로 설정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 승인 없이 사용기한이 지나도록 기부금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청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칙허용 방식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기준 도입(안 제4조제2항)
1) 현재 국제구제사업, 재난구휼사업 등 11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2) 앞으로는 목적사업이 영리ㆍ정치ㆍ종교 활동을 위한 사업, 법령위반 등 불법행위를 위한 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도록 원칙 허용의 체계로 변경함.
3) 등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등록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화(안 제14조제2항)
모집자는 기부금품 사용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모집금품의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제9조(검사 등)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