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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ㆍ책임성 확대를 위하여 고용상 연령 차별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한 시정명령 및 그 이행상황 점검,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이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 권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6(진정과 권고의 통보)
제4조의7(시정명령)
제4조의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제23조(보고와 검사)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