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8 발의 · 이용경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인사청문회제도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임. 이를 위해서는 충실한 자료제출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후보자의 경우 지나치게 부실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위증을 하여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공직후보자의 자질 등을 검증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음.
이에 해당 공직후보자가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열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충실한 자료수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위증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명동의안등의 국회 제출시 필요한 증빙서류에 최근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 및 신용정보사항, 최근 10년간의 국민연금 납부내역, 의료기관 진료내역 등(병역의무 이행 등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하여 제출 하도록 한다)을 추가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열람에 대한 공직후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제4항, 제5항 신설).
나.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다.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위원회가 공직후보자가 위증의 죄를 범한 경우 이를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후에는 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고발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제7조(위원의 질의등)
제18조의2(위증 등의 죄)
제18조의3(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