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8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사전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교육훈련과 공인자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자격검정 외에 교육훈련과정을 통해서도 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자격에 사전 등록제 도입 등(안 제17조 및 제40조)
1) 현행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등록을 강제할 수단도 없어 미등록 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2)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면 사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등록 민간자격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 신설)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록취소, 자격검정 및 교육훈련과정 운영의 정지, 등록취소의 공고 등을 통하여 등록자격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
다. 과정 이수를 통한 공인 민간자격 취득 근거 마련(안 제23조)
1) 현재 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검정에 합격해야만 취득할 수 있어 교육훈련과정과 자격의 연계가 미흡하고, 해당 자격의 관리ㆍ운영 범위가 제한적임.
2) 민간자격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공인 민간자격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
라.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금지 강화(안 제33조 및 제41조)
1) 현행 자격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으나, 그 구체적 유형 및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벌칙 적용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
2) 등록 또는 공인번호 및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표시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18조의2(시정명령)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제18조의4(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18조의5(지도ㆍ감독)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제20조(민간자격관리자의 공인기간 등)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제24조(공인사항의 변경)
제25조(시정명령)
제26조(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의 정지 등)
제27조(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제28조(공인의 공고)
제33조(거짓 광고의 금지 등)
제36조(청문)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