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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는 학교장이 고용하고 학교회계에서 급여를 지급하여 근무하는 직원이 13만명에 이르는 있음.
이들은 교육행정업무와 학교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를 상시적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교직원으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관할 교육청마다 배치기준이 다름으로 인해 교직원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하며 지역별 차등이 있음.
이에 초· 중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여 이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행정업무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학교회계직원을 두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9조의3제1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회계직원 채용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9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학교회계직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