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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7 발의 · 이상권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법은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책이 서로 다를 경우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협의과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체계를 정비하고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또한 시·도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져 2014년 6월 30일 이후에는 시·도교육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음.
따라서 시·도교육위원회가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는 경우에 미리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의 규정 중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및 안 제11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