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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7 발의 · 이상권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택시운수업 종사자 사망자수가 일반인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하였음. 그 원인 중 하나로 현행 법률에 자동차 에어백의 설치에 관한 조항이 없어 택시업계에 팔린 자동차 중 57.7%가 에어백을 제조 과정에서 기본사양으로 포함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택시운수업을 포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에 자동차의 기본 안전장치 중 하나인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종사자를 보호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85조(면허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