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7 발의 · 이상권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장애로 인한 취약성 때문에 성폭력 피해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거나 지속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일차적 지원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에조차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원 등 종사자를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지 아니하고 있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유치원·보육시설·각급학교의 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관리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교육이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통합지원센터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등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원 등 종사자를 필수적으로 두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등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교육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유치원·보육시설·각급학교의 장은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제공하여야 함(안 제5조제3항).
다. 통합지원센터에는 장애인 피해자등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원 등 종사자를 두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