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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7 발의 · 이상권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계통의 운영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전력시장의 개설·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9월 15일에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는 전력망 소유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계통운영자인 한국전력거래소 사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그 한 가지 원인이 있음.
이에 따라 전력계통 운영 경험이 풍부한 한국전력공사로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계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한국전력공사로 이관되는 전력계통 운영과 관련된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 중 일부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하여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한국전력공사로 일원화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25조,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36조(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