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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7 발의 · 정범구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임.
녹용과 로열젤리는 과거 고가 보약재로서 사치품으로 인식되었으나, 공급처의 다양화로 인한 가격 하락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한약재, 식품 등에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현재는 사치재로 볼 수 없음.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녹용 및 로열젤리”가 유일하여, 다른 농작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녹용과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1호나목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