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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7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게 하고 있는데, 이는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의 투표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그러나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에는 선거가 임박하면서 선거와 관련된 온갖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고 불확실하고 악의적인 정보가 음성적으로 퍼져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어 오히려 선거에 임박 할수록 공정한 기관에서 책임을 갖고 실시하는 여론조사결과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현재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없게 한 규정을 3일로 단축하여 유권자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신뢰 있는 기관으로부터 좀더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