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7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관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서의 승부조작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가 아닌 자의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과 그 도박에 참여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부조작 등의 행위를 한 자 및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과 그 도박에 참여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ㆍ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22조제1항제11호 신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저소득층의 체육시설 이용 시 체육시설 이용료 및 체육용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사업(스포츠바우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함.
나.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관련 금지행위 구체화 및 벌칙 신설(안 제26조,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ㆍ제2호 및 제49조제1호)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이 급증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 또는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 외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과 관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형태의 발행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구성 또는 제공하는 행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 외의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이와 유사한 것의 발행, 판매 및 환급을 위하여 그 발행 대상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며, 그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벌칙을 신설함.
다.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등의 제한 대상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금지(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 수탁사업자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 등은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구매하고 실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환급금을 내주게 되어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제한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등의 금지 대상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가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단체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성명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등의 금지 대상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게 되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관련 유사 행위를 한 자 등을 신고ㆍ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45조의2 신설)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위반행위의 적발 확률을 높이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마.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승부조작 등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에 대한 벌칙 강화 및 징역과 벌금의 병과 규정 신설(안 제47조제2호, 제48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49조제2호 및 제53조)
1) 선수 등 경기 관계자의 불법적인 승부조작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부조작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한 선수나 감독 등에 대한 벌금을 1천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등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3) 불법행위의 정도에 맞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26조(유사 행위의 금지)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몰수ㆍ추징)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