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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7 발의 · 전병헌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지난 5월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자파 민원이 2010년 대비 4배 이상 늘어나는 등 국민들의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전기통신설비의 전자파인체보호를 위한 전자파 등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5-23 · 공포번호 11450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